“자동으로 등록된 상품 사진인데 내가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어떤 사진이 올라가는지 미리 알 수도 없었는데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품을 찍은 홍보 사진이 정말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상품사진 저작권 분쟁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의 상품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해당 사진들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노3261 판결).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한 구매대행 사업자가 왜 저작권 침해 책임을 피할 수 없는지, 지금부터 핵심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서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사진이 게시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 이유
② 상품 홍보용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
③ 자동등록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몰랐다는 주장이 고의 부재의 항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④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기준 —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는 구조
⑤ 구매대행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실무적 주의사항

구매대행 자동등록 프로그램 상품사진 저작권
구매대행 자동등록 프로그램 상품사진 저작권

1. 사실관계 요약 — 피고인이 직면한 위기

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온라인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K’라는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품 홍보 사진들이 피고인의 판매 사이트에 자동으로 게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25. 5. 14.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이 직면한 위기

구분내용
피고인의 위기자동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게시된 상품 사진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
피고인의 주요 항변자동등록 프로그램이 올린 사진이므로 사전에 알 수 없었고, 상품 홍보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라는 주장
핵심 쟁점자동등록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상품 홍보 사진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2. 핵심 쟁점 Q&A

Q1. 상품 홍보용 사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나요?

A. 법원은 피해자 회사들의 상품 홍보 사진들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진들이 피사체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의 요건은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 각도, 조명, 구도, 배경 선택, 피사체의 배치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이 조금이라도 표현되어 있으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품 홍보 사진이라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셔터를 누른 것이 아니라 촬영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창작적 선택을 하였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진들에 그러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2. 자동등록 프로그램이 올린 사진이라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면 고의가 없는 것 아닌가요?

A. 법원은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동등록 프로그램의 운용 방식을 알지 못하였고 어떤 사진이 등록되는지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자가 타인의 상품 이미지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한 이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 자동등록 프로그램 상품 사진
저작권 침해 – 자동등록 프로그램 상품 사진

Q3.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양형 판단에 관하여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4. 피고인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였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피고인은 두 가지 방어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첫째,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으로 상품 홍보 사진의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자동등록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고의 부재를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예비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이 구체적인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양형 역시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Q5. 구매대행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수집·등록한 이미지라도 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은 프로그램 사용자인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이 수집하는 이미지의 출처와 저작권 귀속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품 이미지는 직접 촬영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이미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자동등록된 상품 목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저작권 문제가 있는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IT저작권변호사-김정민-프로필
IT저작권변호사-김정민-프로필

결론 – 마치며

“그렇다면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구매대행 사업자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위험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올린 사진이라는 항변, 상품 홍보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라는 항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상품 이미지 저작권 분쟁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자 본인이 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 문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사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