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캐릭터 상품 열쇠고리, 향수, 이어폰을 국내 배포 목적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었다면?
“품명을 ‘CONTAINER’나 ‘KEY RING’으로 위장하여 위조 향수와 이어폰을 수입신고했는데 세관에 걸렸다면, 밀수입이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위조 캐릭터 상품인 열쇠고리 1,000점을 수입하려 했다면 관세법 하나만 위반한 것인가요, 아니면 상표법과 저작권법까지 모두 위반한 것인가요?” 위조 미니향수·무선이어폰·캐릭터 열쇠고리를 품명 위장 방식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된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법위반(밀수입미수),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