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품 이미지 17장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10만 원이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상품 이미지 무단 복제 분쟁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온라인 판매대행업체 운영자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저작권 침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단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12347 판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는데도 왜 손해배상액이 이토록 낮게 산정되었는지, 저작권자는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는지, 지금부터 핵심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① 상품 소개 이미지가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②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액이 10만 원으로 극도로 제한된 구체적 이유
③ 오토 프로그램(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단 복제가 기소유예로 처리된 배경
④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고려 요소
⑤ 저작권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증거와 주장의 방향

오토 프로그램 이용 상품 이미지 무단 복제 게시
오토 프로그램 이용 상품 이미지 무단 복제 게시

1. 사실관계 요약 — 당사자가 직면한 위기

가. 사건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는 공기조화장치 제조·판매업체로, 2023. 5. 30. 자사 제품 ‘D’의 소개와 광고를 목적으로 여러 이미지를 분류·선택·배열하여 조합한 편집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을 제작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피고 B는 온라인 마켓 B2C 판매대행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10. 10. 오토 프로그램(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저작물의 캡처 사진 17장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게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는 해당 저작물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2025. 4. 29.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당사자들이 직면한 위기

구분내용
원고(주식회사 A)의 위기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음에도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진행하고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
피고(B)의 위기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화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복제임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되어 형사 기소유예 처분과 민사 손해배상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된 상황
핵심 쟁점상품 소개 이미지의 편집저작물 해당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오토 프로그램 이용 복제의 고의·과실 판단

2. 핵심 쟁점 Q&A

Q1. 상품 소개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여러 개의 이미지를 분류·선택·배열하여 조합한 편집저작물로서, 각각의 이미지마다 제품의 각도·배열·소품·문구 등을 표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12347 판결).

다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 소개 이미지가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제품 사진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 법원이 편집저작물성을 인정하였으나, 창작성의 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는데 왜 손해배상액이 10만 원에 불과한가요?

A.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6조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12347 판결).

고려 요소내용
저작물의 목적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 제품의 소개·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궁극적으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판매하는 데 활용되어야 하는 자료
피고의 이용 목적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저작물을 게시한 것으로, 원고의 제품 판매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
실제 피해 규모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실제로 판매한 이력이 없어 원고에게 구체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침해 후 조치원고의 문제 제기 이후 피고가 저작물을 바로 삭제함

이처럼 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성립과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의 발생과 그 규모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은 극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 무단 복제 게시 손해배상-오토 프로그램
상품 이미지 무단 복제 게시 손해배상-오토 프로그램

Q3.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화 복제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네, 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이미지를 수집·게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이 무단 복제되었다면, 그 자동화 과정을 설계하거나 실행한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 혐의 자체는 인정된 것입니다. 민사 법원도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12347 판결). 온라인 판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수집·게시할 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Q4. 원고는 항소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왜 판단을 받지 못했나요?

A. 원고는 항소심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더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위반 주장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12347 판결). 이는 선택적 청구 중 하나가 인용되면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소송법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원고 입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을 주위적 청구로 구성하여 더 높은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Q5. 원고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 하였고, 왜 실패하였나요?

A. 원고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하려 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청구 근거를 다양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실질적인 배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핵심 이유는 손해액의 증명 부족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으려면 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허락료, ②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매출 손실, ③ 저작물의 시장 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 허락료나 시장 가치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실제로 제품을 판매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10만 원을 인정하는 데 그쳤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12347 판결).

그림 저작권 변호사 김정민
그림 저작권 변호사 김정민

마치며

“그렇다면 저작권자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저작물의 성격, 침해의 규모, 실제 피해 발생 여부, 침해자의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저작권자로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으려면 저작물 등록과 함께 해당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허락료 또는 시장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춰두어야 하고,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매출 손실이나 시장 혼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대행업자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이미지 수집·게시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형사·민사 책임을 모두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이 판결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