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공고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 우대 조건 달았다가 1억 2천만 원 배상-대표이사 방조책임
“직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쓴 것인데, 왜 대표이사 개인까지 1억 2천만 원을 물어야 하나요?” –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분쟁3D 설계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원고 A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123,936,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202629 판결). 직원이 불법 … 직원 채용 공고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 우대 조건 달았다가 1억 2천만 원 배상-대표이사 방조책임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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