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같이 듣는 동료들에게 편의를 위해 강의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을 뿐인데, 9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 강의 영상 공유 분쟁 –
온라인 강의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동료 수강생 19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피고에게 9,500,0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가단100663 판결). 이 사건은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손해액 산정 방식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강의 영상이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로 보호받는 요건
② 수강생이 강의 파일을 다른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어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③ 실제로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7명뿐인데 19명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된 이유
④ 저작권 침해 손해액을 법원이 어떻게 산정하는지
⑤ 온라인 강의를 구매한 수강생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강의 영상 공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강의 영상 공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1. 사실관계 요약 — 당사자가 직면한 위기

가. 사건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B는 원고의 강의를 수강하던 수강생으로, 2025. 7. 21.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강의를 복제한 파일을 제작한 후 당시 함께 강의를 수강하던 19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강의의 판매가격은 2,950,000원이었고, 피고가 전송한 파일에는 강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편집한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당사자들이 직면한 위기

구분내용
원고의 위기정가 295만 원짜리 강의 콘텐츠가 무단 복제되어 19명에게 무료로 배포된 상황
피고의 위기선의로 공유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 상황
핵심 다툼실제로 이메일을 수신한 사람이 7명뿐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전송 대상자 19명 전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로 이메일을 받은 7명에 대해서만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액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핵심 쟁점 Q&A

Q1. 온라인 강의 영상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나요?

A. 그렇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법원은 이 사건 강의가 “강연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영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강연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담겨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사실이나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강연자 고유의 설명 방식, 구성, 표현이 담겨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저작권법 제16조),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2. 수강생이 강의 파일을 다른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어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복제권 침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강의를 복제한 파일을 제작하였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6조).

둘째, 전송권 침해입니다. 피고는 복제한 파일을 19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저작물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강생이 강의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시청할 권리를 취득한 것일 뿐,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할 권리까지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Q3. 실제로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7명뿐인데 왜 19명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었나요?

A. 이 부분이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법원은 “저작권의 침해는 원고(피고)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메일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피고)의 침해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침해자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이지, 그 행위의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가 아닙니다. 피고는 19명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 자체로 19명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7명만 실제로 이메일을 수신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침해행위 자체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불법 복제물을 100장 제작하였는데 실제로 판매된 것이 30장뿐이라고 하더라도 100장 제작 행위 자체가 복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저작권 침해 강의 영상 공유
저작권 침해 강의 영상 공유

Q4. 법원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였나요?

A.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1인당 500,000원, 총 9,500,000원(= 500,000원 × 19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고려 요소내용
전송 대상자의 성격피고를 포함한 전송 대상자 모두 이 사건 강의의 수강생
강의 판매가격2,950,000원
파일의 내용강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편집한 영상
침해 경위·목적·방법피고의 저작권 침해 경위, 목적, 방법
고의·과실 정도피고의 고의·과실 정도 및 행위태양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가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전송 대상자 모두가 이미 수강생이라는 점, 강의 전부가 아닌 일부 편집본이라는 점이 손해액을 강의 정가(2,950,000원)보다 낮게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전송 대상자가 19명에 달한다는 점은 손해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Q5. 원고와 피고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A. 각 당사자의 대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강의 제작사)의 대응 —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중 9,500,000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송 대상자 19명 전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피고(수강생)의 대응 — 피고는 실제로 이메일을 수신한 7명에 대해서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손해액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손해액은 3,500,000원(= 500,000원 × 7명)으로 줄어들 수 있었으나, 법원은 침해행위의 기준을 침해자의 행위 시점으로 보아 19명 기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강의 저작권 김정민 변호사
강의 저작권 김정민 변호사

마치며

“그렇다면 온라인 강의를 구매한 수강생은 어떤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될까요?”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강의를 구매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시청할 권리를 취득한 것일 뿐,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할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선의로, 같은 수강생들에게, 편의를 위해 공유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실제로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7명뿐이었음에도 전송을 시도한 19명 전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입니다. 온라인 강의, 전자책,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아무리 소규모라도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