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고 도박사이트 광고까지 운영한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이 형을 면제하였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4. 30.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한 피고인 A에게 저작권법 위반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고단2887 판결). 유죄이지만 형은 없다는 이 결론은 형법의 경합범 처리 규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①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운영이 저작권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② 도박사이트와 연계한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의 수익 구조와 법적 문제
③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왜 형이 면제되었는지
④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 면제 규정이 무엇인지
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저작권법 위반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저작권법 위반

1. 사실관계 요약 — 당사자가 직면한 위기

가.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B, E 등과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를 무료로 중계하는 C 사이트, D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이트들의 실제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표면적 서비스스포츠 경기 무료 실시간 중계
실제 수익 구조도박사이트 광고 배너 홍보 → 코드 부여 → 회원 베팅금의 30~40% 수수료 수령
저작권 침해 방식‘F’라는 불법 스트리밍 공급자를 통해 G, H 등이 저작권을 보유한 스포츠 경기 영상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실시간 송출
운영 기간2020. 5.경부터 2025. 3. 11.경까지
운영 장소필리핀, 베트남 호치민, 인천 부평구 일대 등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들의 관리자로 재직하였고, 중간에 베트남 사무실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다가 2024. 3.경부터 다시 관리자로 재직하였습니다. 공범 E는 2022. 2. 24.경부터 2023. 7. 30.경까지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불법 스트리밍 공급자 ‘F’를 통해 스포츠 경기를 공급받아 실시간으로 송출하였습니다.

나. 당사자가 직면한 위기

피고인은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 전인 2026. 4. 9. 이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6.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실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된 이중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Q&A

Q1.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운영은 저작권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A. 스포츠 경기 영상은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방송사나 스포츠 단체 등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특징은 피고인이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와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무료 스포츠 중계를 미끼로 이용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도박사이트로 유도하여 베팅금의 30~40%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입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 자체가 도박사이트 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Q2. 피고인은 공범들과 어떻게 공모하였고,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E 등은 순차 공모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분담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사이트 관리자로서 전체 운영을 총괄하였고, E는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불법 스트리밍 공급자 ‘F’를 통해 스포츠 경기를 공급받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 객관적 요건으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스트리밍 송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이트 관리자로서 전체 운영에 관여하고 수익을 분배받았다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Q3. 유죄인데 왜 형이 면제되었나요?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이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2026. 4. 17.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범행은 2020. 5.경부터 2025. 3. 11.경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도박공간개설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죄가 도박공간개설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전체 범행에서 양형에 미칠 비중이 매우 가볍다고 판단하여 형을 면제하였습니다. 즉, 만약 두 사건이 처음부터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죄가 전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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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형 면제와 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이 점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내용
무죄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전과 기록 없음
형 면제범죄는 성립하지만 형사정책적 이유로 형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 남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별도의 형을 부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유죄 판결이 남게 되고,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Q5. 피고인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A. 판결문에 나타난 피고인의 대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 측은 법무법인(유한) 평산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이미 도박공간개설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과 제39조 제1항의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형 집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경세 콘텐츠 김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경세 콘텐츠 김정민 변호사

마치며

“그렇다면 이 판결이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이 면제된 것은 피고인이 이미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기 때문입니다. 형 면제는 이미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시기의 범행에 대해 중복하여 형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과 기록이 남으며, 도박공간개설죄로 인한 실형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와의 연계로 인한 도박 관련 범죄까지 중첩되어 처벌받는 구조임을 이 사건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무료 스포츠 중계라는 달콤한 미끼 뒤에는 저작권 침해와 불법 도박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숨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