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 변조해서 월 이용료를 받고 팔았는데, 이게 징역형까지 받을 일인가요?”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의 보안 기능을 우회하도록 앱을 변조하여 108회에 걸쳐 판매하고 약 8,3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2,982,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고단2699 판결입니다. 단순한 앱 변조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구성한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① 앱 변조 파일을 판매하는 행위가 어떤 죄를 동시에 구성하는지
②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과 ‘보호·인증 우회 프로그램’의 차이
③ 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이유
④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구체적 요건
⑤ 범죄수익 추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앱 변조해서 팔았다가 징역형
앱 변조해서 팔았다가 징역형

1. 사실관계 요약 — 당사자가 직면한 위기

가. 피해자 회사의 서비스 구조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B는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C'(이하 ‘이 사건 앱’)를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이 사건 앱은 다음과 같은 핵심 보안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정책내용
PC·가상머신 사용 금지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 허용
GPS 기반 동네 인증(D)실제 위치 기반으로 최대 2곳 지역만 인증
보안 솔루션(LIAPP) 탑재가상머신 탐지, 루팅 탐지, GPS 조작 차단
약관·운영정책 공시허용되지 않는 이용 방법 명시

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 A는 2024. 7. 16.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E 아이디 ‘F’)에게 이 사건 앱의 APK 원본 파일을 전송하고 가상머신 탐지·루팅 탐지 기능을 우회하도록 변조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변조된 APK 파일을 제공받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G카페 ‘H’ 사이트에 홍보하고, 2024. 8. 15.부터 2025. 5. 19.까지 총 108회에 걸쳐 PC 1대당 월 이용료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3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총 82,982,000원에 달하였습니다.

다. 당사자들이 직면한 위기

피해자 회사 측의 위기는 변조 앱 이용자와 정상 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지역 기반 서비스의 핵심 신뢰 체계가 무너지고, 추가적인 보안 패치와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의 위기는 단일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보호·인증 우회 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저작권법 위반(저작재산권 침해 및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업무방해라는 5개의 죄명으로 동시에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Q&A

Q1. 변조된 앱 파일을 판매하는 행위가 왜 ‘악성프로그램 유포’가 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또한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정보통신시스템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운용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도16938 판결).

이 사건에서 변조된 APK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보안 솔루션(LIAPP)을 우회하고 GPS 조작을 가능하게 하여 이 사건 앱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제작·유포된 것이므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2. ‘보호·인증 우회 프로그램 유포’는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항은 2024. 1. 23. 신설된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항, 제71조 제1항 제13호).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 방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48조 제4항은 ‘보호·인증 절차 우회’라는 행위 방식에 초점을 맞춘 규정입니다. 이 사건 변조 APK 파일은 가상머신 탐지·루팅 탐지·GPS 조작 차단이라는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었고, 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형법 제40조).

당근마켓 앱 변조 징역형
당근마켓 앱 변조 징역형

Q3. 앱을 변조하여 배포하면 왜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A. 두 가지 측면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첫째, 저작재산권(복제권·전송권) 침해입니다. 이 사건 앱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앱의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수정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를 108회에 걸쳐 제3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둘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입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피해자 회사가 탑재한 보안 솔루션(LIAPP)은 앱의 불법 복제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복제·배포 등 행위 자체를 직접 방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라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Q4.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A.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3고단2214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조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변조 프로그램 이용자와 정상 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이를 탐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안 패치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등 정상적인 중고거래 서비스 운영 업무에 장애가 초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Q5. 피고인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였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서버 공격이나 데이터 훼손을 통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 회사의 매출 감소나 광고수익 손실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중시하였습니다.

  • 피해자 회사의 핵심 기능인 동네 인증 체계 및 보안프로그램을 우회·무력화한 점
  • 영리 목적으로 총 108회에 걸쳐 변조 APK 파일을 전달·유포한 점
  •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약 82,982,000원에 이르는 점
  •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점

결국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 82,982,000원 전액을 추징하였습니다.

SW 개발 분쟁 - 김정민 변호사
SW 개발 분쟁 – 김정민 변호사

마치며

“그렇다면 앱 변조 파일을 구매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 변조 앱을 구매하여 사용한 108명의 이용자들은 별도의 기소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조 앱을 사용하여 허위 위치 정보로 동네 인증을 받고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입죄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앱 변조 파일의 제작·판매·유포가 단순한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형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지속적인 강화와 함께 약관에 허용되지 않는 이용 방법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법적 보호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도 이 판결이 주는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제4항,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