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2023년 2월 23일에 개최된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제4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뜻깊은 강연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이날 강연은 법무법인 경세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김정민 변호사님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제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1]. 당시는 금융감독원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2023. 2. 6.) 직후로, 업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시기입니다 [2, 3].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알기 쉽게 목차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디지털자산기본법 현황 강연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디지털자산기본법 현황 강연

 


📌 목차

  1. 토큰 증권(Security Token) vs 디지털 자산의 개념 구분
  2.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금융감독원 2023. 2. 6.)
  3. 내 토큰은 증권일까? ‘증권성’ 판단 원칙과 예시
  4.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방향 (2023년 2월 기준)
  5. 대선 공약과의 비교 및 향후 법제도의 과제

1. 토큰 증권(Security Token) vs 디지털 자산의 개념 구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토큰 증권(ST)과 일반 디지털 자산의 법적 규율 체계 차이입니다.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말합니다 . 즉, “형태만 블록체인 토큰일 뿐, 본질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증권”입니다.

강연에서는 이를 이해하기 쉽게 ‘음식과 그릇’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구분 비유 세부 내용
증권성 (주권/채권 등) 음식 (Content)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외에 최근 출현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발행 형태 (실물/토큰 등) 그릇 (Format) 종이 증서에 기재하는 실물증권,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기재하는 전자증권,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토큰증권

즉, 토큰 증권 발행(STO) 허용이란 새로운 ‘그릇(토큰 증권)’을 만들어, 음식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발행인은 선택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정형적 증권을 토큰에 담을 수도 있고, 투자계약증권 등을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 규율 체계의 이원화

  • 증권성이 있는 토큰 (토큰 증권):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 증권성이 없는 토큰 (가상자산): 향후 국회에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 법제 현황
디지털 자산 기본 법제 현황

2.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금융감독원 2023. 2. 6.)

정부는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정식으로 허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2]. 이를 통해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3대 핵심 제도 개선 과제

토큰 증권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는 세 가지 제도를 신설 및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1. 전자증권법 제도상 수용: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의 증권 발행 형태로 공식 수용합니다.
  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분산원장을 직접 등록·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직접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에 대해 다자간 상대매매를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합니다.

유통 및 상장 방식

  • 유통 (장외): 신설되는 장외거래중개 채널을 통해 거래됩니다.
  • 상장 (장내): 토큰 증권을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경우, 기존의 전자증권 방식으로 변환하여 신설 예정인 KRX 디지털증권시장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3. 내 토큰은 증권일까? ‘증권성’ 판단 원칙과 예시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변화를 지원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썼더라도 토큰 증권은 결국 증권”이므로 투자자 보호와 같은 자본시장 대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나 발행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 증권성 판단의 대원칙

  • 실질 기준 개별 판단: 명시적인 계약서나 백서(Whitepaper) 내용뿐만 아니라, 묵시적 계약, 스마트 계약의 구현 형태, 수익 배분 내용, 광고나 권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 판단 및 준수 책임: 해당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검토하고 자본시장법을 준수할 책임은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가상자산 사업자 및 발행인)에게 있습니다.
  • 사법 관할 및 제재: 해외에서 발행되었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등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면 우리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현재 거래 중인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검토를 통해 거래를 종료(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 성과에 따른 배당권,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을 갖는 경우 (예: 지분증권)
  • 일정 기간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예: 채무증권)
  • 신탁의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경우 (예: 수익증권)
  •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사전에 정해진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예: 파생결합증권)
  • 발행인이 투자자의 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그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특히 발행인의 노력, 경험, 능력이 수익 창출에 핵심적이라고 광고한 경우 – 투자계약증권)
  • 투자자 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의 실질이 사업 성과와 비례하여 분배되는 수익인 경우

🚫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반 가상자산 예시)

반면,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권이 아닌 일반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되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발행인이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 토큰에 표시된 권리가 없거나,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없는 경우
  • 현재 또는 미래의 재화나 서비스를 실제 소비·이용할 목적으로 발행 및 사용되는 경우 (유틸리티 토큰)
  • 가치 안정을 목적으로 발행되어 지급결제나 교환매개로만 활용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결제형 토큰 / 스테이블 코인)
  • 투자자가 사업 관리와 운영에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정보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
  • 실물 자산의 공유권만 표시하고 있으며, 가치 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이나 이익 귀속 약정이 없는 경우

4.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방향 (2023년 2월 기준)

증권성이 없는 일반 가상자산의 규율을 위해 국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규제와 이용자 보호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단계적 입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이용자 보호 조항 및 규제 의무

  1. 이용자 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
    •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수탁받은 디지털자산을 동일 종목·동일 수량 원칙에 따라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구분 관리해야 합니다.
    •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인터넷과 차단된 안전한 지갑인 콜드월렛(Cold Wallet) 의무 보관 비율이 제도화됩니다.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내부자 거래 방지)
    •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본인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3. 시세조종 금지
    • 인위적으로 가격을 왜곡시키는 시세조종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방지합니다.
  4. 포괄적 부정거래행위 금지
    • 중요사항 허위사실 유포, 부실 표시, 기재 누락 및 거짓 시세 이용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기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합니다.

⚖️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

  • 이용자 자산 보호: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 및 디지털 자산 보관 규정, 해킹·전산장애 대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의무화.
  • 불공정거래 규제: 자기발행 디지털자산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 및 신고 의무 부과.
  • 감독 및 처분 권한: 금융위원회에 감독·검사·조사권을 부여하고 영업정지, 시정명령, 수사기관 고발 권한을 규정하며, 업무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함.
  •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심의 제도를 마련하고, 위반자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및 불법 취득 재산의 몰수·추징 근거 마련.

5. 대선 공약과의 비교 및 향후 법제도의 과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했던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실제 입법 추진 상황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 정부 대선 공약 사항

  •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을 통한 입법 공백 해소
  • 객관적 상장 기준 정비 및 공시제도 투명화
  •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거래소 발행인 IEO 방식부터 단계적 추진)
  •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 초기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의 ‘한계 및 제외 항목’

2023년 초 기준으로 입법이 추진 중이던 1단계 법안들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국내 암호화폐 공개(ICO / IEO) 허용에 관한 구체적 규정
  •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진흥 관련 조항

이는 시장의 불안정성과 투자자 피해 우려로 인해 ‘진흥 및 허용’보다는 ‘불공정거래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우선 과제로 삼아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 요약 및 시사점

2023년 초 본격화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의 변화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1. 발행사 및 거래소는 자체적인 토큰들의 ‘증권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일반 디지털 자산 또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에 준하는 강력한 불공정거래 규제가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정비는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중적인 신뢰를 얻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 파트너 변호사님의 강연을 토대로 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제 현황 정리를 마칩니다

새로운 규제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