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위한 첫단계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입니다. 쉬워보이지만 주의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준비-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
스타트업 창업준비-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

1. 정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정관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반드시 기

재하여야 합니다.

1) ‘목적’란 기재시 유의점

‘목적’란에는 현재 회사가 하고자 하는 업종 이외에 미래에 회사가 하고자 하는 업종까지도 모두 포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종류주식’ 등의 기재

주식회사가 향후에 투자를 받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 등과 관한 사항들을 미리 정해줘야 합니다.(상법 제345조 제3항).

설립시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하여야 하므로(상법 제433조 제1항) 정관변경이 어려울 수 있어 되로록이면 설립시에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준비(3)-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
스타트업 창업준비(3)-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

2. 상호

회사 상호를 정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타인의 영업과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부정한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동조 제4항)

적절한 상호를 선정하신 후 상호를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상호에 관하여 상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사회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이사회이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원칙)

예외적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기도 하고, 투자를 받는 등 회사의 대대분의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유의할 점은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직급과 별개로 반드시 상업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야만 상법상의 이사입니다.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은 주주총회에서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경세 IT스타트업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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