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주식회사 무엇이 다른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첫번째로 하는 고민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법인(주식회사)을 만들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인의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그만큼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향후 투자를 받거나 사업이 잘되어 회사의 규모가 커질 경우를 대비해야 하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단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개인사업자주식회사
설립절차사업자등록법인설립등기
최소 자본금제한없음제한없음최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자본의 조달대출신주발행 / 회사채자금조달 용이
책임개인사업자의 책임이사회(대표이사)가 경영상 책임을 짐주주는 유한책임
채무개인사업자가 부담주식회사의 채무 / 대표이사 책임 無
이윤(이익)개인사업자가 임의 처리 가능종합소득세를 부담함주식회사의 임직원은 급여, 성과금주주는 배당금
경영개인사업자 마음대표이사가 행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감독
사업 양도기존 사업자등록은 폐업인수 사업자 신규 사업자등록양도세 등 세금 발생대표이사 변경 (등기 사항)대주주 변경

개인사업자 창업 절차

– 별도의 설립 절차는 없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세무서에 비치)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상임법 적용대상의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주식회사 설립 절차

–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후 설립등기를 하고 법인 설립 신고를 하야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1. 정관의 작성 및 공증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을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헌법의 역할을 합니다.
– 향후 주주상호간 또는 회사 내부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발기설립은 제외)

2. 설립등기
–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을 첨부하여,
–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시 구비서류
– 신청서
–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발기인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잔고증명서(자본금),
임원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인감신고서, 법인인감 카드 발급신청서

3. 법인설립신고
–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법인등기(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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