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인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모든 세법상 책임과 법적 의무가 귀속되는 엄중한 계약의 시작입니다. – 스타트업 창업준비 (1) 사업자 등록

스타트업 창업준비-사업자 등록
스타트업 창업준비-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라 함은 사업을 하려는 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내용을 알리고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 유의사항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3)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을까?

–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의 사용빈도가 높고 행정규제가 많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활동하다가 적발되면 실제 거래액의 70-80%까지 세금으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제출란을 클릭한 안내에 따라 로그인 하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_사업자등록
국세청홈텍스_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에서 해당 사항을 기재하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므로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록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 업종별 등록서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스캔한 후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법무법인 경세 IT스타트업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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